채용공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1 - 0352호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8월 13일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이하 “GH공사”라 함]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구 분 인 원 담 당 업 무 비 고
공무직 주거복지담당 1명 ㆍ임대주택 계약 업무
ㆍ보증금 및 임대료 수납 업무
ㆍ임대주택 하자접수 및 민원처리 업무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 근무조건
 
구 분 기본 연봉
공무직 주거복지담당 26,434,000
 ※ 기본연봉 외 성과연봉과 부가급여(복지포인트 등)는 별도로 지급함.  
3. 응시자격(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 (단, 공사 정년에 도달한 자는 지원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나. 세부 응시자격
 
구 분 응시 자격
공무직 주거복지담당 ○ 주거복지 분야의 자격·기술 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 관공서 주거복지 업무 경험자 우대 >
 
다. 응시결격사유 등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에 해당되거나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GH공사 인사규정 >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 제6호의4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채용절차  
가. 채용절차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
 ※ 인성검사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며,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나.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구 분 공통과목 인성검사
공무직(주거복지담당)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면접 시 참고용
 ○ 시험과목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개 영역(각 영역별 10문항씩 총 50문항, 50분), 4지선다형
  -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자원관리능력 ⑤조직이해능력
 ○ 과락기준 : 100점 만점 환산 시 50점 미만
 ○ 합격기준 : 필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과락기준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함. (※ 동점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
 
다.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구분
평가항목(배점)
서류전형 전문성(30점), 활동성(20점), 경력활용계획(50점)
라. 제3차 시험 : 면접시험[1·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 대상자별 개별면접(15분내외) 후 평정요소별 평가실시  
구분 평가항목(배점)
면접시험 창의적사고(15점), 팀워크·협동(10점) 전공지식응용능력(10점), 문제해결능력(5점),
윤리의식·정신자세(5점), 도전정신(5점)
5. 채용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원서 접수 ’21. 8. 27.(금) ~‘21. 9. 3.(금) 17:00 채용홈페이지 on-line 접수
(https://gh.saramin.co.kr)
필기시험 ‘21. 10. 2(토) 세부사항 추후 공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1. 10. 13(수) 채용홈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서류전형 ‘21. 10. 15.(금)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1. 10. 18.(월) 채용홈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면접시험 ‘21. 10. 20(수) 세부사항 추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1. 10. 22(금) 채용홈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임용후보등록 ‘21. 10. 27(수) 공사 홈페이지 추후 안내
임용 예정 ‘21. 11. 1(월)
※ 합격자 발표 등은 채용홈페이지 및 공사 홈페이지(www.gh.or.kr)에 공지 예정임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www.gh.or.kr)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람
 
6. 응시자 제출서류
구분 제출자료
응시원서 접수 * 원서접수 시 채용홈페이지에 스캔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
* 단,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뒷자리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출생 생년월일은 반드시 명기 : [예시] 970414-*******)
 ※ 출생년도 조회의 목적 : 코로나19 관련 여부 사전조회
 ※ 조회 목적 이외의 블라인드면접 등에서는 활용하지 않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하기 바람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응시접수 시 전산기재>
2)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중소기업 근로자 해당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고용보험료(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1부(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 바람
 
7. 시험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에 의한 취업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전형시험(필기, 서류전형, 면접시험)마다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확인해야 함
 
나.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  
구 분 사무직·생산직 경력 비 고
2년 이상 3년 이상
가 점 5% 10% - 총점 100점 기준
- 필기, 면접시험 각 적용
 ○ 적용대상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인턴 포함)로, 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이고,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 한함
 ○ 경력인정 기간은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경력, 1개 업체에 1년이상 경력에 한함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산점 적용대상 여부 판단을 위하여 응시원서 해당란에기재하고, 해당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고용보험료(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바람
 
다. 사회적 약자 가점  
구 분 장애인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비 고
가 점 3% 3% 3% - 총점100점 기준
- 필기, 서류, 면접시험 각 적용
 ○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해당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라. 주의사항  
 ○ 가점 대상 자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하나만 인정  
8. 예비합격자 운영  
○ 서류전형 단계의 필수자격 미달에 따른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 필기 합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3명(대상자가 2명 이내일 경우 대상자 전원)을 예비합격자로 하여 서류전형 진행
○ 최종절차 종료 후 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신규채용직원의 수습기간(3개월) 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합격점수 고득점자순으로 3명(대상자가 2명 이내일 경우 대상자 전원)을 예비합격자로 하여
  예비합격자 중 고순위자 순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임용 할 수 있음
 
9. 이의신청 안내  
가.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간
나.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 이용
다.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10. 기타사항  
○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의 시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안내예정으로 추후 안내공고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감염병 증상자에 대해서는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 각별히 주의
 * 단, 개인정보 삭제가 미처리된 상태로 제출 된 경우 블라인드 처리 후 평가진행
○ 지원자는 지원자격 등 공고문을 필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람
○ 지원서 관련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달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채용 후 부정 사실이 발견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GH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하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재응시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각 전형단계별 전형내용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홈페이지 및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이점 착오 없기 바람
○ 채용 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신체검사, 신원조회(조사) 결과 등에 따라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는 GH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수습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운용하며 수습기간 동안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요청 시 반환함
 ※ 신청방법 : 채용홈페이지 Q&A에 반환신청 내용 기재(반환대상 서류는 원본에 한함)
 ※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소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GH공사 인사관리부[☎ 031-220-3123] 또는 채용홈페이지 내“질문하기”를 이용하여주시기 바람.
  단, 공고에 미 기재된 내용(필기시험범위 등)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

 ※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GH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