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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1 -
035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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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
공개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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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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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3일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이하 “GH공사”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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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 원 |
담 당 업 무 |
비 고 |
공무직 |
주거복지담당 |
1명 |
ㆍ임대주택 계약 업무
ㆍ보증금 및 임대료 수납 업무
ㆍ임대주택 하자접수 및 민원처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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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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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본 연봉 |
공무직 |
주거복지담당 |
26,43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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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연봉 외 성과연봉과 부가급여(복지포인트 등)는 별도로 지급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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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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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연령 : 18세 이상 (단, 공사 정년에 도달한 자는 지원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자
나. 세부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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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응시 자격 |
공무직 |
주거복지담당 |
○ 주거복지 분야의 자격·기술 기능 및 경력이 있는 자
< 관공서 주거복지 업무 경험자 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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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시결격사유 등 :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에 해당되거나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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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공사 인사규정 > |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 제6호의4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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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
※ 인성검사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며,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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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통과목 |
인성검사 |
공무직(주거복지담당) |
NCS 직업기초 능력평가 |
면접 시 참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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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개 영역(각 영역별 10문항씩 총 50문항, 50분), 4지선다형
-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자원관리능력 ⑤조직이해능력
○ 과락기준 : 100점 만점 환산 시 50점 미만
○ 합격기준 : 필기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과락기준 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함.
(※ 동점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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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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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배점) |
서류전형 |
전문성(30점), 활동성(20점), 경력활용계획(5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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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3차 시험 : 면접시험[1·2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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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대상자별 개별면접(15분내외) 후 평정요소별 평가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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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평가항목(배점) |
면접시험 |
창의적사고(15점), 팀워크·협동(10점) 전공지식응용능력(10점), 문제해결능력(5점),
윤리의식·정신자세(5점), 도전정신(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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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일 정 |
비 고 |
원서 접수 |
’21. 8. 27.(금) ~‘21. 9. 3.(금) 17:00 |
채용홈페이지 on-line 접수
(https://gh.saramin.co.kr) |
필기시험 |
‘21. 10. 2(토) |
세부사항 추후 공지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1. 10. 13(수) |
채용홈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
서류전형 |
‘21. 10. 1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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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1. 10. 18.(월) |
채용홈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
면접시험 |
‘21. 10. 20(수) |
세부사항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1. 10. 22(금) |
채용홈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
임용후보등록 |
‘21. 10. 27(수) |
공사 홈페이지 추후 안내 |
임용 예정 |
‘21. 11.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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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등은 채용홈페이지 및 공사 홈페이지(www.gh.or.kr)에 공지 예정임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www.gh.or.kr)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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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자료 |
응시원서
접수 |
* 원서접수 시 채용홈페이지에 스캔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
* 단,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뒷자리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출생 생년월일은 반드시 명기 : [예시] 970414-*******)
※ 출생년도 조회의 목적 : 코로나19 관련 여부 사전조회
※ 조회 목적 이외의 블라인드면접 등에서는 활용하지 않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하기 바람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응시접수 시 전산기재>
2)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중소기업 근로자 해당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고용보험료(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7)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1부(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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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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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에 의한 취업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전형시험(필기, 서류전형, 면접시험)마다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확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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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무직·생산직 경력 |
비 고 |
2년 이상 |
3년 이상 |
가 점 |
5% |
10% |
- 총점 100점 기준
- 필기, 면접시험 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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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인턴 포함)로, 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이고,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 한함
○ 경력인정 기간은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경력, 1개 업체에 1년이상 경력에 한함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산점 적용대상 여부 판단을 위하여 응시원서 해당란에기재하고, 해당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고용보험료(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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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북한이탈주민 |
비 고 |
가 점 |
3% |
3% |
3% |
- 총점100점 기준
- 필기, 서류, 면접시험 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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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해당자 및 그 가족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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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대상 자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하나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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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단계의 필수자격 미달에 따른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 필기 합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3명(대상자가 2명 이내일 경우 대상자 전원)을 예비합격자로 하여 서류전형 진행
○ 최종절차 종료 후 합격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신규채용직원의 수습기간(3개월) 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합격점수 고득점자순으로 3명(대상자가 2명 이내일 경우 대상자 전원)을 예비합격자로 하여
예비합격자 중 고순위자 순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임용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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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간
나.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 이용
다.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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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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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의 시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안내예정으로 추후 안내공고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감염병 증상자에 대해서는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 각별히 주의
* 단, 개인정보 삭제가 미처리된 상태로 제출 된 경우 블라인드 처리 후 평가진행
○ 지원자는 지원자격 등 공고문을 필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람
○ 지원서 관련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달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채용 후 부정 사실이 발견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 GH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하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재응시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각 전형단계별 전형내용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홈페이지 및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이점 착오 없기 바람
○ 채용 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신체검사, 신원조회(조사) 결과 등에 따라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함)
○ 최종합격자는 GH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 수습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운용하며 수습기간 동안 업무능력의 부족 또는 직무수행태도의 불량 등으로
계속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요청 시 반환함
※ 신청방법 : 채용홈페이지 Q&A에 반환신청 내용 기재(반환대상 서류는 원본에 한함)
※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소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GH공사 인사관리부[☎ 031-220-3123] 또는 채용홈페이지 내“질문하기”를 이용하여주시기 바람.
단, 공고에 미 기재된 내용(필기시험범위 등)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
※ 채용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으며 GH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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