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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4-428호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입직원 채용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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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혁신의 주인공이 되어 경기도를 꿈과 희망의 터전으로 만들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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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4일 ㅣ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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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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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세부직종 |
직급 |
구분모집 |
채용예정인원(명) |
총계 |
13 |
일반직 |
행정직
(회계·세무)
직무기술서 |
6급 |
일반 |
1 |
일반직 |
행정직
(법률) 직무기술서 |
6급 |
일반 |
2 |
일반직 |
기술직
(토목) 직무기술서 |
6급 |
일반 |
3 |
일반직 |
기술직
(건축) 직무기술서 |
6급 |
일반 |
5 |
일반직 |
행정직
(일반) 직무기술서 |
6급 |
보훈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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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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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선택형(4지택일)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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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선택형 필기시험은 직업기초능력평가(NCS)와 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 필기시험일에 병행 실시되는 인성검사(1교시)의 경우, 면접시험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ㆍ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NCS, 전공과목 1, 전공과목 2 등)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
(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합니다.
단, 합격자 결정을 위한 점수의 산정은 공통과목(NCS) 40%, 전공과목 60%로 합니다.
ㆍ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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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시험 : 논술형+약술형 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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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하며, 논술형(공통과목)과 약술형(전공과목)으로 구성됩니다.
ㆍ제2차 시험의 합격자는 각 과목(공통과목, 전공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가산점 포함)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를 선발합니다. 단, 합격자 결정을 위한 점수의 산정은 공통과목 40%,
전공과목 60%로 합니다.
ㆍ동점자는 모두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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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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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2차 시험합격자를 대상으로 아래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면접방식 |
평가항목(배점) |
인성면접(50점) |
조직적응력(30점), 윤리의식/정신자세(10점), 적극적태도/책임감(10점) |
ㆍ최종합격자는 면접위원의 평가결과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고득점(가산점 포함)순으로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선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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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필기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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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1교시 인성검사(210문항, 30분)는 면접참고자료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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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시험과목 |
문항수 |
일반직(행정직_회계·세무) 6급 |
일반 |
2교시(50분) |
NCS* |
50 |
3교시(40분) |
회계학 |
20 |
세법 |
20 |
일반직(행정직_법률) 6급 |
일반 |
2교시(50분) |
NCS* |
50 |
3교시(40분) |
행정법 |
20 |
민법 |
20 |
일반직(기술직_토목) 6급 |
일반 |
2교시(50분) |
NCS* |
50 |
3교시(40분) |
응용역학 |
20 |
토질역학 |
20 |
일반직(기술직_건축) 6급 |
일반 |
2교시(50분) |
NCS* |
50 |
3교시(40분) |
건축계획학 |
20 |
건축시공학 |
20 |
일반직(행정직_일반) 6급 |
보훈 |
2교시(50분) |
NCS |
50 |
3교시(40분) |
경영학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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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CS : 5개 영역(의사소통·수리·문제해결·자원관리·조직이해) / 영역당 1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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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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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
모집 |
시험과목 |
공통과목1) (60분) |
전공과목2)(90분) |
일반직(행정직_회계·세무) 6급 |
일반 |
일반논술 |
회계학+세법 |
일반직(행정직_법률) 6급 |
일반 |
행정법+민법 |
일반직(기술직_토목) 6급 |
일반 |
응용역학+토질역학 |
일반직(기술직_건축) 6급 |
일반 |
건축계획학+건축시공학 |
일반직(행정직_일반) 6급 |
보훈 |
경영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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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통과목 : GH공사 역할 및 관련 이슈 등 관련 주제(논술형, 60분)
2) 전공과목 : 해당 직렬의 직무 관련 주제 출제(약술형, 5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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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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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결격사유 등 :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사규정 등 내규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거나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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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공사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 제6호의4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29조(정년) 다음 각 호의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1. 일반직(1급 ~ 6급)
(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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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공고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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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분모집(보훈) 자격요건
구분모집 |
자격요건 |
보훈 |
ㆍ「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보훈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ㆍ취업지원대상자는 보훈 구분모집 외의 일반 모집단위에도 비취업지원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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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각 모집단위별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
모집단위(직종·직급) |
구분모집 |
자격요건 |
일반직(행정직) 6급 |
일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 전문대학 졸업 정도의 능력소지자
2. 공무원 9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6급 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직(행정직) 6급 |
보훈 |
“다. 구분모집(보훈) 자격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자
1. 전문대학 졸업 정도의 능력소지자
2. 공무원 9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6급 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일반직(기술직) 6급 |
일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1.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6급 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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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기술직) 6급 해당분야 자격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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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당분야 자격증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건축사) |
토목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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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
건축 |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
건축
실내건축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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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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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점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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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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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적용
ㆍ원서접수 시, 증빙서류 제출
ㆍ본인에게 유리한 유형 1개만 적용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참고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공사 근무 경력자 |
과목별 만점의 1% ~ 5% |
사회적 약자 |
과목별 만점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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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부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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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
구분 |
사무직·생산직 경력 |
비고 |
2년 이상 |
3년 이상 |
가점 |
5% |
10% |
- 총점 100점 기준
- 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적용 |
(1) 적용대상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인턴 포함)이며, 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이고,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 한합니다.
(2) 경력인정 기간은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경력, 1개 업체에 1년 이상의 경력에 한합니다.
(3)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산점 적용대상 여부 판단을 위하여 응시원서 해당란에 기재하고,
①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②고용보험료(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출자료는 기업정보(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및 부여받은 기업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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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GH공사(舊 경기도시공사) 근무 경력자 가점
구분 |
1년 이상 |
2년 이상 |
3년 이상 |
4년 이상 |
5년 이상 |
비고 |
가점 |
1% |
2% |
3% |
4% |
5% |
- 총점100점 기준
- 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적용 |
※ 적용대상은 인턴, 파견직, 계약직근로자 등 GH공사 근무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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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회적 약자 가점
구분 |
장애인1) |
다문화가족2) |
북한이탈주민3) |
비고 |
가점 |
3% |
3% |
3% |
- 총점100점 기준
- 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적용 |
1)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2)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해당자 및 그 가족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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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사항
가점 대상 자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하나만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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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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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원서접수 등 |
시험공고 |
2024. 8. 14.(수) |
채용홈페이지 on-line 접수
https://gg.saramin.co.kr |
응시원서 원서접수 |
2024. 8. 28.(수) ~ 9. 3.(화) |
1차 필기시험 |
시험장소 공고 |
2024. 9. 20.(금) |
세부사항 추후 공지
채용홈페이지 |
필기시험 |
2024. 9. 28.(토) |
점수사전공개 |
2024. 10. 8.(화) ~ 10. 10.(목) |
합격자 발표 |
2024. 10. 15.(화) |
채용 홈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
2차 필기시험 |
필기시험 |
2024. 10. 31.(목) |
세부사항 추후 공지 |
합격자 발표 |
2024. 11. 21.(목) |
채용 홈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
면접시험 |
면접시험 |
2024. 11. 28(목) |
세부사항 추후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12. 13.(금) |
채용 홈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
임용후보등록 |
2024. 12. 18.(수) ~ 19.(목) |
공사 홈페이지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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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
2024. 12. 3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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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gh.or.kr)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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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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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및 기간
(1) 접수방법 :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에 접속한 후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로 이동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원서접수 방법에 관한 문의사항은 누리집 ‘질문하기’ 메뉴 이용
※ 응시자가 처리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반드시 최종 접수된 내역을 확인
(수험번호가 발부되면 최종 접수된 것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2) 접수기간 : 2024. 8. 28.(수) 10:00 ~ 9. 3.(화) 17:00
※ 기간 중 상시 접수 가능 (단, 접수 마감일은 17시까지만 접수 가능하므로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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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2024년 하반기 경기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모집단위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 접수할 수 없습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dpi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최종지원완료 이후 및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 최종지원완료 후에 모집단위 변경, 인적사항 수정 등의 사유로 변경하려면 접수 취소(삭제) 후
다시 원서를 작성해야 함
※ 단, 원서(이력서)접수 취소(삭제)는 접수마감일 16시까지 가능
(4) 응시표는 필기시험 장소 공고일부터 출력 가능하며,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채용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출력해야 합니다.
(5) 장애인·임신부 등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화면 안내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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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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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1) 제출방법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 각 기관별 원서접수 화면에서
관련 서류를 파일(스캔본) 형태로 제출(업로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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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응시접수 시 전산기재]
ㆍ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ㆍ자격증 사본 1부(기술직 지원자에 한함)
ㆍ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보훈 모집 응시자는 필수 제출)
ㆍ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①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②고용보험료(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상기 자료는 기업정보(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ㆍGH공사(舊 경기도시공사) 근무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ㆍ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ㆍ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ㆍ다문화가족 증명서류 1부(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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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출생년도, 주민번호 뒷자리, 나이, 성별 등 인적사항 가린 후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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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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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응시자 유의사항과 시험감독관의 지시 등에 따라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시자는 반드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을 통해 본인의 합격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대한 추가 공고문을 숙지하고 안내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마.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개인정보 삭제가 미처리된 상태로 제출된 경우 블라인드 처리 후 평가진행
바.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채용 후 부정 사실이 발견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 GH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청탁을 금지하며,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각 전형 단계별 전형내용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홈페이지 및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이점 착오 없기 바랍니다.
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예정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차. 최종합격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카. 수습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운용하며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공사의 제규정을 위반한 때,
GH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면직될 수 있습니다.
타. 신규 채용 직원의 초임호봉은 GH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하며, 경력환산표 등 보수규정이 개정될 경우 임용일 기준
보수규정이 적용됩니다.(군 경력, 전문자격증 소지 외에 기타 경력은 반영되지 않음)
파.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신규채용직원의
수습기간(3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과락자 등 불합격 대상자 제외) 명단의 순번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거. 이의신청 안내
(1)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간
(2)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 이용
(3)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이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insa@gh.or.kr)하고 기 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소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더. 「지방공기업법」제63조의7(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의2
(비위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관련규정에 따라,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추가 시험의 실시 등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러.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통합채용
누리집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누리집(https://www.gg.go.kr) 및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합채용 누리집(https://gg.saramin.co.kr)의‘질문하기’게시판 및 채용담당자 (☎ 031-220-31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공고에 미 기재된 내용(필기시험범위 등)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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