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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2-008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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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신입직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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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 혁신의 주인공이 되어 경기도를
꿈과 희망의 터전으로 만들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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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1일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이하 “GH공사”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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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행정직 6급 |
기술직 6급 |
행정 |
IT |
토목 |
건축 |
도시계획 |
조경 |
전기 |
기계 |
환경 |
39명 |
9명 |
2명 |
9명 |
8명 |
3명 |
2명 |
2명 |
2명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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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행정직 6급 |
기술직 6급 |
행정직 6급 |
기술직 6급 |
행정 |
토목 |
건축 |
행정 |
토목 |
건축 |
19명 |
4명 |
2명 |
2명 |
7명 |
2명 |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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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경쟁(구분모집)시험 지원은 관련법령에 해당자만 지원 가능(관련 증명서 첨부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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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
행정직 6급 |
세무사 자격 소지자 |
노무사 자격 소지자 |
2명 |
1명 |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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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자격 소지자는 근무경력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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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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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단, 공사 정년에 도달한 자는 지원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나. 직종별 기본 응시자격(다음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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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직렬별 기본 응시자격 |
행정직
(6급) |
○ 전문대학 졸업 정도의 능력소지자
○ 공무원 9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6급 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술직
(6급) |
○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6급 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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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해당 자격증 |
산업기사 |
기사 |
기능장 |
기술사(건축사) |
토목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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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
건축 |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
건축
실내건축 |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
도시계획 |
교통 |
도시계획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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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교통 |
조경 |
조경 |
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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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
전기 |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
전기 |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소방(전기분야) |
기계 |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소방설비(기계분야) |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소방설비(기계분야) |
건설기계정비 |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소방(기계분야) |
환경 |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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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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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응시 자격 |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증명서” 발급대상자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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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응시 자격 |
세무사 자격 소지자 |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한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 |
노무사 자격 소지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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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응시결격사유
○ GH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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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 > |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 제6호의4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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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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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비 고 |
응시원서 접수 |
`22. 3. 25.(금) ~ `22. 4. 1.(금), 17:00 |
채용홈페이지 on-line 접수
(https://gh.saramin.co.kr) |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
`22. 4. 16.(토) |
세부사항 추후 공지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2. 4. 27.(수) |
채용홈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
1차 면접시험 |
`22. 5. 10.(화) ~ `22. 5. 13.(금) |
세부사항 추후 공지 |
1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2. 5. 18.(수) |
채용홈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
생애역량 스토리텔링
자료 제출 |
`22. 5. 19.(목) ~ `22. 5. 20.(금) 17:00 까지 |
채용홈페이지 on-line 제출 |
2차 면접시험 |
`22. 5. 25.(수) ~ `22. 5. 26.(목) |
세부사항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2. 6. 3.(금) |
채용홈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
임용후보등록 |
`22. 6. 9.(목) ~ 6. 10.(금) |
공사 홈페이지 추후 안내 |
임용 |
`22. 6. 30.(목)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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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발표 등은 채용홈페이지 및 공사 홈페이지(www.gh.or.kr)에 공지 예정임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www.gh.or.kr)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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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
※ 인성검사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며,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1차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해 생애역량 스토리텔링 자료제출, 미제출자는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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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공통과목(50문항) |
전공과목(40문항) |
인성검사
(210문항) |
모집분야 |
직렬 |
공개
경쟁 |
행정 |
행정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공통영역(5개 영역)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자원관리능력
⑤조직이해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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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학+회계학 |
면접 시
참고용 |
IT |
인공지능론+정보보호론 |
기술 |
토목 |
응용역학+토질역학 |
건축 |
건축계획학+건축시공학 |
도시계획 |
도시계획+도시설계및단지계획 |
조경 |
조경계획+조경학 |
전기 |
전기이론+전기자기학 |
기계 |
기계일반+기계설계 |
환경 |
환경공학+환경화학 |
경력
경쟁 |
행정
(세무사, 노무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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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과목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개 영역(각 영역별 10문항씩 총 50문항, 50분), 4지선다형임
-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자원관리능력, ⑤조직이해능력
※ 전공과목 : 2과목(각 과목별 20문항씩 총 40문항, 40분), 4지선다형임
-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전공과목 시험 미실시(공통과목, 인성검사는 실시)
※ 인성검사는 필기시험 시 동시 진행되며, 인성검사(210문항, 30분)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과락기준
- 공통과목(50문항) : 100점 만점 환산 시 50점 미만
- 전공과목(2과목, 각 20문항) : 100점 만점 환산 시 각 과목 50점 미만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둘 중 어느 하나가 기준 미달이면 불합격
○ 합격기준
- 필기시험 각 과목별(공통 및 전공과목 2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과락기준 이상 득점자 중 각 과목별 필기시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함.
단, 합격자 결정을 위한 점수의 산정은 공통과목 40%, 전공과목 60%로 함
(※ 동점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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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전형내용 : 직무적합성 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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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방식 |
평가항목(배점) |
발 표 |
직무수행능력(10점), 분석적사고(10점), 프레젠테이션 능력(5점) |
토 론 |
창의적사고(10점), 의사소통능력(10점), 팀워크/협동(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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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방식 : 직무경험 및 상황 등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 지원자별로 발표 및 질의응답 후,
6인 내외의 지원자가 1조가 되어 지원자 상호간 토론 진행
○ 합격자 결정 : 1차 면접시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정
(※ 동점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
○ 생애역량 스토리텔링 자료 제출
- 제출대상 : 1차 면접시험 합격자
- 제출내용 : 지원자 본인의 경력 및 지원 분야를 바탕으로 입사 후 생애주기 단계별
경력개발 · 관리 및 역량강화 계획 등 논술(600자 이내)
- 제출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gh.saramin.co.kr) 온라인 등록
- 제출기간 : `22. 5. 19.(목) ~ `22. 5. 20.(금) 17:00 까지
※ 생애역량 스토리텔링 자료는 2차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자료 미제출자는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 유의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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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대상 : 1차 면접시험 합격자 및 생애역량 스토리텔링 자료 제출자
○ 전형내용 : 인성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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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방식 |
평가항목(배점) |
인성면접 |
조직적응력(30점), 윤리의식/정신자세(10점), 도전정신(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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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방식 : 지원자별로 질의응답 진행
○ 합격자 결정 : 2차 면접시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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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자료 |
응시원서
접수 |
* 원서접수 시 채용홈페이지에 스캔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
* 단,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뒷자리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출생 생년월일은 반드시 명기 : [예시] 970414-*******)
※ 출생년도 조회의 목적 : 코로나19 관련 여부 사전조회
※ 조회 목적 이외의 블라인드면접 등에서는 활용하지 않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하기 바람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응시접수 시 전산기재>
2)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자격증 사본 1부(기술직, 경력경쟁 해당자에 한함)
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중소기업 근로자 해당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고용보험료(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GH공사(舊 경기도시공사) 근무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1부(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2차
면접시험 |
1) 생애역량 스토리텔링 자료(1차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채용홈페이지에 전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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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경험)증명서 및 교육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출함(추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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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 바람
- 직렬(분야)별 중복접수가 불가하므로 중복지원 시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없고 모두 무효처리함.
또한,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 시 불합격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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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전형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마다 해당 법령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확인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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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사무직·생산직 경력 |
비 고 |
2년 이상 |
3년 이상 |
가 점 |
5% |
10% |
- 총점 100점 기준
- 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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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인턴 포함)이며, 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이고,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근무한 경우에 한함
○ 경력인정 기간은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경력, 1개 업체에 1년 이상의 경력에 한함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산점 적용대상 여부 판단을 위하여 응시원서 해당란에 기재하고, 해당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고용보험료(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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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H공사(舊 경기도시공사) 근무 경력자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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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년 이상
근무 |
2년 이상
근무 |
3년 이상
근무 |
4년 이상
근무 |
5년 이상
근무 |
비 고 |
가 점 |
1% |
2% |
3% |
4% |
5% |
- 총점100점 기준
- 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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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대상은 인턴, 파견직, 계약직근로자 등 GH공사 근무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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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장애인 1) |
다문화가족 2) |
북한이탈주민 3) |
비 고 |
가 점 |
3% |
3% |
3% |
- 총점100점 기준
- 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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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해당자
2)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해당자 및 그 가족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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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대상 자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하나만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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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신규채용직원의 수습기간(3개월) 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분야(직렬)별로 최종합격점수 고득점자순으로 3명(대상자가 2명 이내일 경우 대상자 전체)을
예비합격자로 하여 예비합격자 중 고순위자 순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임용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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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간
나.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 이용
다.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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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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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의 시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안내 예정으로 추후 안내공고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감염병 증상자에 대해서는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 각별히 주의
* 단, 개인정보 삭제가 미처리된 상태로 제출 된 경우 블라인드 처리 후 평가진행
다. 지원자는 지원자격 등 공고문을 필히 확인 후 응시하기 바람
라. 지원서 관련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달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채용 후 부정 사실이 발견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바. 우리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하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 각 전형단계별 전형내용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홈페이지 및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이점 착오 없기 바람
아. 채용 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음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신체검사, 신원조회(조사) 결과 등에 따라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함)
차. 최종합격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카. 수습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운용하며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공사의 제규정을 위반한 때,
GH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면직 될 수 있음
타. 신규 채용 직원의 초임호봉은 GH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하며, 경력환산표 등 보수규정이 개정될 경우
임용일 기준 보수규정이 적용됨
파. 면접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요청 시 반환함
※ 신청방법 : 채용홈페이지 Q&A에 반환신청 내용 기재(반환대상 서류는 원본에 한함)
※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소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하. 기타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담당자(☎ 031-220-3019) 또는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단, 공고에 미 기재된 내용(필기시험범위 등)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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