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제2022-0087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신입직원 모집공고
도전과 혁신의 주인공이 되어 경기도를
꿈과 희망의 터전으로 만들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2022년 3월 11일 |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이하 “GH공사”라 함] 
1. 모집분야 및 채용인원 (총 60명)  직렬별 예상 수행 주요업무  
가. 공개경쟁시험 (총 39명)  
총계 행정직 6급 기술직 6급
행정 IT 토목 건축 도시계획 조경 전기 기계 환경
39명 9명 2명 9명 8명 3명 2명 2명 2명 2명
나. 공개경쟁(구분모집)시험 (총 19명)  
총계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행정직 6급 기술직 6급 행정직 6급 기술직 6급
행정 토목 건축 행정 토목 건축
19명 4명 2명 2명 7명 2명 2명
※ 공개경쟁(구분모집)시험 지원은 관련법령에 해당자만 지원 가능(관련 증명서 첨부 필요)  
다. 경력경쟁시험 (총 2명)  
총계 행정직 6급
세무사 자격 소지자 노무사 자격 소지자
2명 1명 1명
※ 상기 자격 소지자는 근무경력과 무관하게 지원 가능  
2. 응시자격(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가.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단, 공사 정년에 도달한 자는 지원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나. 직종별 기본 응시자격(다음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
 
구 분 직렬별 기본 응시자격
행정직
(6급)
○ 전문대학 졸업 정도의 능력소지자
○ 공무원 9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6급 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기술직
(6급)
○ 해당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퍼센트 이상 투자한 기관에서 6급 사원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술직 직렬(분야)별 해당 자격증  
구 분 해당 자격증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건축사)
토목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구조
토질및기초
도로및공항
측량및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건축 건축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건축
실내건축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구조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사
도시계획 교통 도시계획
교통
  도시계획
교통
조경 조경 조경   조경
전기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소방(전기분야)
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소방설비(기계분야)
일반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공조냉동기계
건축설비
소방설비(기계분야)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축기계설비
소방(기계분야)
환경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소음진동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다. 공개경쟁(구분모집)시험 응시자격  
구 분 응시 자격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증명서” 발급대상자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자
 
라. 경력경쟁시험 응시자격  
구 분 응시 자격
세무사 자격 소지자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한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
노무사 자격 소지자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소지한 자
 
마. 응시결격사유
   ○ GH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직원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GH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자
5. 금고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제6호의3, 제6호의4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시험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응시원서 접수 `22. 3. 25.(금) ~ `22. 4. 1.(금), 17:00 채용홈페이지 on-line 접수
(https://gh.saramin.co.kr)
필기시험 및 인성검사 `22. 4. 16.(토) 세부사항 추후 공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2. 4. 27.(수) 채용홈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1차 면접시험 `22. 5. 10.(화) ~ `22. 5. 13.(금) 세부사항 추후 공지
1차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2. 5. 18.(수) 채용홈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생애역량 스토리텔링
자료 제출
`22. 5. 19.(목) ~ `22. 5. 20.(금) 17:00 까지 채용홈페이지 on-line 제출
2차 면접시험 `22. 5. 25.(수) ~ `22. 5. 26.(목) 세부사항 추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2. 6. 3.(금) 채용홈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임용후보등록 `22. 6. 9.(목) ~ 6. 10.(금) 공사 홈페이지 추후 안내
임용 `22. 6. 30.(목) (예정)
※ 합격자 발표 등은 채용홈페이지 및 공사 홈페이지(www.gh.or.kr)에 공지 예정임
※ 각 단계별 전형내용 및 일정은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www.gh.or.kr)등을 통해
   안내 예정이오니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람
 
4. 전형절차  
가. 전형절차  
※ 전형단계별 합격자에 대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
※ 인성검사는 면접시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며, 인성검사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1차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해 생애역량 스토리텔링 자료제출, 미제출자는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취소 됨
 
나. 필기시험
   ○ 시험과목
 
구 분 공통과목(50문항) 전공과목(40문항) 인성검사
(210문항)
모집분야 직렬
공개
경쟁
행정 행정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공통영역(5개 영역)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자원관리능력
⑤조직이해능력
경영학+회계학 면접 시
참고용
IT 인공지능론+정보보호론
기술 토목 응용역학+토질역학
건축 건축계획학+건축시공학
도시계획 도시계획+도시설계및단지계획
조경 조경계획+조경학
전기 전기이론+전기자기학
기계 기계일반+기계설계
환경 환경공학+환경화학
경력
경쟁
행정
(세무사, 노무사)
-
※ 공통과목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5개 영역(각 영역별 10문항씩 총 50문항, 50분), 4지선다형임
   -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자원관리능력, ⑤조직이해능력
※ 전공과목 : 2과목(각 과목별 20문항씩 총 40문항, 40분), 4지선다형임
   -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전공과목 시험 미실시(공통과목, 인성검사는 실시)
※ 인성검사는 필기시험 시 동시 진행되며, 인성검사(210문항, 30분) 미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 과락기준
   - 공통과목(50문항) : 100점 만점 환산 시 50점 미만
   - 전공과목(2과목, 각 20문항) : 100점 만점 환산 시 각 과목 50점 미만
   - 공통과목과 전공과목 둘 중 어느 하나가 기준 미달이면 불합격

○ 합격기준
   - 필기시험 각 과목별(공통 및 전공과목 2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과락기준 이상 득점자 중 각 과목별 필기시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함.
     단, 합격자 결정을 위한 점수의 산정은 공통과목 40%, 전공과목 60%로 함
     (※ 동점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
 
다. 1차 면접시험  
○ 전형대상 : 필기시험 합격자
○ 전형내용 : 직무적합성 면접
 
면접방식
평가항목(배점)
발 표 직무수행능력(10점), 분석적사고(10점), 프레젠테이션 능력(5점)
토 론 창의적사고(10점), 의사소통능력(10점), 팀워크/협동(5점)
○ 면접방식 : 직무경험 및 상황 등과 관련된 문항에 대해 지원자별로 발표 및 질의응답 후,
    6인 내외의 지원자가 1조가 되어 지원자 상호간 토론 진행
○ 합격자 결정 : 1차 면접시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선정
    (※ 동점자는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합격)
○ 생애역량 스토리텔링 자료 제출
    - 제출대상 : 1차 면접시험 합격자
    - 제출내용 : 지원자 본인의 경력 및 지원 분야를 바탕으로 입사 후 생애주기 단계별
                     경력개발 · 관리 및 역량강화 계획 등 논술(600자 이내)
    - 제출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gh.saramin.co.kr) 온라인 등록
    - 제출기간 : `22. 5. 19.(목) ~ `22. 5. 20.(금) 17:00 까지
    ※ 생애역량 스토리텔링 자료는 2차 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자료 미제출자는 2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에 유의 바람
 
라. 2차 면접시험  
○ 전형대상 : 1차 면접시험 합격자 및 생애역량 스토리텔링 자료 제출자
○ 전형내용 : 인성면접
 
면접방식 평가항목(배점)
인성면접 조직적응력(30점), 윤리의식/정신자세(10점), 도전정신(10점)
○ 면접방식 : 지원자별로 질의응답 진행
○ 합격자 결정 : 2차 면접시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5. 제출서류  
구분 제출자료
응시원서 접수 * 원서접수 시 채용홈페이지에 스캔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
* 단,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뒷자리가 별표(또는 삭제) 처리된 것으로 제출
  (출생 생년월일은 반드시 명기 : [예시] 970414-*******)
  ※ 출생년도 조회의 목적 : 코로나19 관련 여부 사전조회
  ※ 조회 목적 이외의 블라인드면접 등에서는 활용하지 않음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불합격 처리됨에 유의하기 바람

1)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 <응시접수 시 전산기재>
2)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3) 자격증 사본 1부(기술직, 경력경쟁 해당자에 한함)
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5) 중소기업 근로자 해당기업 중소기업확인서,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고용보험료(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6) GH공사(舊 경기도시공사) 근무경력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7) 장애인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8)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9) 다문화가족 증명서류 1부(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2차
면접시험
1) 생애역량 스토리텔링 자료(1차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함, 채용홈페이지에 전산 기재)
※ 2차 면접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필요한 경우 경력(경험)증명서 및 교육이수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출함(추후 안내)  
▶ 응시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인원 서버접속으로 원활한 접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작성중인 지원서라 하더라도 마감시간까지 제출완료 못한 경우 지원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유의 바람
- 직렬(분야)별 중복접수가 불가하므로 중복지원 시 필기시험을 응시할 수 없고 모두 무효처리함.
  또한, 추후 중복지원으로 판명 시 불합격 처리함
 
6. 시험가산 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 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각 전형시험(필기시험, 면접시험)마다 해당 법령에 따라 만점의 5% 또는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서 확인해야 함
 
나.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  
구 분 사무직·생산직 경력 비 고
2년 이상 3년 이상
가 점 5% 10% - 총점 100점 기준
- 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적용
○ 적용대상은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인턴 포함)이며, 중소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이고,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근무한 경우에 한함
○ 경력인정 기간은 채용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경력, 1개 업체에 1년 이상의 경력에 한함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아니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경기도 중소기업 근로자 가산점 적용대상 여부 판단을 위하여 응시원서 해당란에 기재하고, 해당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및 재직증명서(또는 경력증명서), 고용보험료(또는 근로소득세)
    납부증명서(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 바람
 
다. GH공사(舊 경기도시공사) 근무 경력자 가점
 
구 분 1년 이상
근무
2년 이상
근무
3년 이상
근무
4년 이상
근무
5년 이상
근무
비 고
가 점 1% 2% 3% 4% 5% - 총점100점 기준
- 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적용
○ 적용대상은 인턴, 파견직, 계약직근로자 등 GH공사 근무경력자  
라. 사회적 약자 가점  
구 분 장애인 1) 다문화가족 2) 북한이탈주민 3) 비 고
가 점 3% 3% 3% - 총점100점 기준
- 필기시험, 면접시험 각 적용
1)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해당자
2) 다문화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해당자 및 그 가족
3)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해당자
 
마. 주의사항  
○ 가점 대상 자격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 하나만 인정  
7.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절차 종료 후 채용내정자의 임용포기,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신규채용직원의 수습기간(3개월) 내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분야(직렬)별로 최종합격점수 고득점자순으로 3명(대상자가 2명 이내일 경우 대상자 전체)을
    예비합격자로 하여 예비합격자 중 고순위자 순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임용 할 수 있음
 
8. 이의신청 안내  
가.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간
나.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 이용
다.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채용제도, 절차 등에 대한 단순 문의 및 질의사항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9. 기타사항  
가.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의 시험방법에 대하여는 별도 안내 예정으로 추후 안내공고 등을
    참조하시기 바람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감염병 증상자에 대해서는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나. 지원서 또는 증명서 상에 지원자의 출신지, 학교명,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 각별히 주의
    * 단, 개인정보 삭제가 미처리된 상태로 제출 된 경우 블라인드 처리 후 평가진행
다. 지원자는 지원자격 등 공고문을 필히 확인 후 응시하기 바람
라. 지원서 관련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지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미달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마.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합격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채용 후 부정 사실이 발견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해당 직원에 대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추후 입사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음
바. 우리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하며,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이 적발된
    경우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 처리, 재응시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 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사. 각 전형단계별 전형내용은 공사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향후 일정 및 각 전형별 합격자 발표사항 등은
    개별통지 없이 공사홈페이지 및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오니 이점 착오 없기 바람
아. 채용 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하지 않거나 취소될 수 있음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신체검사, 신원조회(조사) 결과 등에 따라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임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함)
차. 최종합격자는 공사가 지정한 일정에 따라 임용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카. 수습임용 후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운용하며 수습기간 동안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공사의 제규정을 위반한 때,
    GH공사 인사규정 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면직 될 수 있음
타. 신규 채용 직원의 초임호봉은 GH공사 보수규정에 따라 책정하며, 경력환산표 등 보수규정이 개정될 경우
    임용일 기준 보수규정이 적용됨
파. 면접전형 시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요청 시 반환함
    ※ 신청방법 : 채용홈페이지 Q&A에 반환신청 내용 기재(반환대상 서류는 원본에 한함)
    ※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소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하. 기타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채용담당자(☎ 031-220-3019) 또는 채용홈페이지 내 “질문하기”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람. 단, 공고에 미 기재된 내용(필기시험범위 등)은 개별적으로 안내하지 않음